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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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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설이 일찍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로 설이 다가왔는데요. 공무원에게 설, 추석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휴가비가 입금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교사의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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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수당의 종류입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

 

1. 지급대상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또한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일 및 금액 

:지급기준일은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이며, 지급 금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액의 60%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치원,초등, 중등,고등 교사 호봉표

유,초,중,고 교사 봉급표.hwp
0.33MB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및 방법

명절휴가비 지급일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지급방법: 명절의 15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으면 월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월 중 인사 발령시 (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사의 경우, 정근 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1월에 설날이 있을 경우, 보통 때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예시>

설날이 2월 12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확인사항

ㅇ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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