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Information

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반응형

오늘은 1월, 공무원에게 중요한 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명절휴가비, 교원 호봉표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정근수당은 상여수당에 해당하며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시기

공무원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 모든 공무원

*제외대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지원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요건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른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1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예시>
2022.3.12.부터 2022.7.9.까지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이 2022.7.10.자로 복직했을 때 202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호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

■ 기준일 : 매달 1일

■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호봉제 적용대상인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경력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아래와 같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 인(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