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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과 선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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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짧은 청약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상대적으로 청약의 점수가 낮은 20대 30대의 당첨 확률은 매우 낮았었습니다. 점수가 낮은 2030의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일반분양 대신, 청약의 조건이 다양하면서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공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방법으로는 일반공급과 우선 공급 그리고 특공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부분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목돈 마련이 힘들고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배려해 좀 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특공인데요,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청약 현황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15%까지 물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공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배점되는 기준표에 부합되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본다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도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단지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에 관련된 통장 등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m2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2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과 전용면적별 예치금은 위 표를 참조하셔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조건으로는 민간분양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이 없으나, 공공 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이어야 하며, 5인 가구 기준 월 851만 원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보유자산으로는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되는 점수 기준표

    해당 특공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점수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수와 청약신청자의 연령대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수

     

    태아와 입양아 그리고 전 혼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수에 따라 3자녀 기본 30점부터 최고 40점까지 배점이 됩니다. 자녀 1명당 5점씩 가점이 되며, 미성년 자녀 5명 이상일 경우 최고 40점을 받게 됩니다. 이혼이나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주소지로 거주하며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자녀의 수

    만 6세 미만 자녀의 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을 받게 됩니다. 3명 이상이면 최고 15점까지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세대 구성

    3세대 이상과 한 부모 가족 각각 최대 5점을 받게 됩니다. 3세대 기준은 미성년자 입장에서의 기준이며,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신이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가 기준이 되며, 조부모의 나이는 65세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만 19세 이상부터 적용되어 10년 이상 최고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여부만 보게 되며 주택을 소유한 부모 밑에서 거주했다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저주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시, 도의 거주 기간

    1년에서 5년 미만의 경우 5점이 배점되며,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경우 10점 배점, 10년 이상은 15점이 배점되어, 해당 시와 도에서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아무래도 오랫동안 가입했을 때가 유리하며,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5점을 받게 됩니다.서울과 수도권 등 중심지역의 평당 분양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0억 원 밑으로는 소형 평수밖에 선택할 수 없으며,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은 59.2㎡를 물론 84 ㎡도 상당히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분양한 소형면적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공 기준액 상향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9억 원 이하로 책정된 공급의 제한 가격의 현실화가 되어 서민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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