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최저시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월 환산액에 맞춰 2023년 연봉 실수령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만 되면 찾아보게 되고 그에 따른 4대보험 계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확정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원(5.0%)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460원 ↑)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10.3% 이후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는 비율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4대 보험료율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4.50% | 3.545% | 12.81% | 0.9% | 간이세액 | 10% (소득세 기준) |
전년도 상승 | 0.05% 상승 | 0.54% 상승 | 0.1% 상승 | - | - |
사업자 3.545% 근로자 3.545% |
본격적으로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료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 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뜻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건강보험이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로 총 7.09%로 전년도 대비 0.10%가 증가했습니다.(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0.05%가 오른 것으로 체감) 또한 장기 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0.9%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는데 이것 또한 실업률의 상승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재원의 소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계산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 요양 12.81%, 고용보험 0.9%,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의 요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생각보다 적은 월급, 연봉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변경되는 4대보험료율까지 계산해서 실제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공제액이 상당히 많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생각보다 적지만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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