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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장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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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단독주택이나 주말 농장 등 농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 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및 농지 매매

농지

▶농작물 경작을 위해 이용되는 토지

▶전, 답, 과수원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 입니다.

 

농지 소유의 주의할 점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나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수가 없어요. 농업인이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농지를 매매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소유 자격조건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농업법인

▶농업경영에 이용시 국가 지자체

▶학교, 농어촌 공사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불가능함.

 

농지매매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을 위해서라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세대합산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농지를 구매할수 있답니다. 면적합산은 개인별이 아난 세대 합산이라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및 토지연금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가 주관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기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m 이하 농업인

▶단,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지않은 상태. 주택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이라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토지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금을 매달 받으면서도 소유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거나 별도의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고 당장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부부/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 or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음.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로부터 연금 보호 가능


농지연금의 종류

종신형: 농지연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5년 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돈을 받음

토지연금 경우 가입자 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기간형은 지급 기간이 짧은 유형을 선택할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 2억 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65세는 월 65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70세는 월 77만 원, 75세는월 93만 원, 80세는 월 115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땅 판 돈 2억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연금 공시이율 5.1%기준)

기간형의 경우 70세로 공시지가 1억원 상당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지연금(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5년형과 10년형은 각각122만 원과 68만 3,000원이 됩니다. 15년형에 가입하면 매월 50만7,000원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수령하면서 농지 개척 가능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 외에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연금 채무 상환시 그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만일 연금이 지가보다 초과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연금에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 농지매도 가능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민에게 임대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집계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을 보면 임대 농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농지은행은 도시민의 농지 취득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고,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 역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둘 다에게 좋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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