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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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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 알아보기

차인지급액에 대해 아시나요? 조금은 생소한 용어인데요. 오늘은 차인지급액의 용어 뜻과 공제되는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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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

차인(差引)은 말 그대로 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급액에서 공제할 항목들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순지급액 혹은 실수령액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의미입니다.

 

 


 

급여명세서-수입

기본급과 상여금이 통상 우리가 말하는 기본 월급입니다. 기본급과 기본 상여로 나뉘는 회사도 있고, 하나로 합쳐서 기본급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는데요. 인센티브나 휴가비를 책정할 때,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간 기본급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일에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수입에 포함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중식 보조비의 경우 올해부터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복리후생 비용은 4대보험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기본급 기본상여를 제외한 금액
상여금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수당 휴일수당, 출장 수당 등
복리후생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문화비 등
 


 

급여명세서-공제

급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하여 공제되고, 매달 지급되는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소득세도 많이 공제됩니다.

소득세 근로소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
주민세 소득세*10%
건강보험 4대보험(회사와 반반씩 부담)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월급명세서 예시를 들어보면 상부에 인적 사항과 직급 등이 나와있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좌측에는 수입 총계, 우측에는 공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있어 총 지급액에서 공제 합계를 빼주면 순 지급액, 즉 차인지급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Ⅰ)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수입의 4.5%를 떼어갑니다.

Ⅱ)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입의 3.495%를 떼어갑니다.

Ⅲ)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와 재취업을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수입의 0.9%를 떼어갑니다.

Ⅳ)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지불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월급여 계산기 (임금계산기)

포털에 월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월급여 계산기가 나옵니다. 월급 혹은 연봉을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여 대략적인 차인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수령액은 약 419만 원으로 공제 비율로만 따지면 약 16.2%가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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