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Information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알아보기

반응형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공동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을 시군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서류로서 발급시 매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격이 나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고 신청시 방문수령 장소로 선택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정부24 검색창에 공동주택을 검색하면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서비스 접속

3.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

가격기준연도를 2021~2022로 설정하면 2021년 1월1일 기준 가격과  2022년 1월1일 기준 가격 두개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나옵니다.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수령할 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하고 수령기관은 방문수령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하기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의 처리상태가 접수 상태라면 아직 방문수령 불가한 상태이고 전송완료 또는 처리완료 상태이면 선택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완료했다고 이야기 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신청했다면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처리완료되고 오후에 신청했다면 빠르면 당일 업무마감전이나 다음날 오전에 처리완료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무인발급기 이용(주민센터내)

집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민센터에서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내부에 위치해서 직접 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퇴근 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만 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서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센터에 직원분들이 상주하셔서 도와주시니 어려워 마시고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