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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Theory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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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규제가 차츰 완화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졌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써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민감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뜻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집을 직접 지어서 임대 등록을 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고, 완공된 집을 매입해서 임대 등록을 하면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되게 됩니다. 모든 집을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의가 내려진 주택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세제혜택)

세제 혜택

구분
('22.3월 기준)
전용면적()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 이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소득세
(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소득세(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2호 이상)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
장특공특례
(70% 공제)
건설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등록자격 및 절차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③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 군, 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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