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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확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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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등으로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수급자에 이어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혜택과 함께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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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부양 받을 수 있는 유무에 있습니다. 

 

① 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 부양 받을 수 없음, 부양 가능한 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어야 함

 

②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음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시준중위소득의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래 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아래표보다 높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부양곡,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통신요금감면제도 등 매우 많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다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내용만 적어보겠습니다. 

 

① 생계지원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의 60~90% 할인 지원

* 장애수당: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 월 9~22만원, 경증 : 월 3~11만원

* 자활근로: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이며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7만원

* 통신요금 감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② 의료지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 진료시 1,2,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는 최대 20만원

 


③ 주거, 돌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기본금리 대비 1% 금리 우대' 혜택 적용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 초등돌봄교실: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복지혜택 신청방법

모의계산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상인지는 먼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복지로 사이트의 맞춤형급여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1.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그런 후 '차상위'로 검색합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함께 자세히 보기 항목이 뜹니다. 지원하고 싶은 항목에 맞춰 클릭하면 됩니다. 

 

4.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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