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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 열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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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확인 필요성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이나 발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방법 1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방법 2

 

토지대장 열람이나 발급 신청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진행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토지(임야) 대장 등본 교부를 눌러줍니다. 

신청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빨간색 점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입력 항목은 모두 입력해주시고 신청을 해줍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수수료 무료)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등본이 교부되었다면 My Gov에서 문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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