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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소녀시대 태연 속인 2500억 기획부동산 일당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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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출처:태연 SNS)

기획부동산 일당 검찰 재송치

개발 불가능한 토지가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한편,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태연은 "가족 간 동의로 제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을 지을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본 곳"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태연은 2019년 해당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땅을 1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태연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가족들만의 스폿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가족 간 동의 하에 제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본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쳤다고 제가 ㅌㄱ(투기)를 할까요"라고 덧붙이며 강하게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명인도 당하기 쉬운 기획부동산은 무엇일까요?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 삼아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쪼개 팔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대중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기획부동산도 함께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부동산 호재에 관심이 높은 개인 투자자는 기획부동산의 허위 정보에 이끌릴 우려가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기획부동산 사기 방식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쪼개 파는 방법인데요. 소액 투자하기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며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겁니다. 임야는 대지와 비교해 땅값이 저렴하지만,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4천억원의 임야 지분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거래된 만큼 #경기도, #임야 이 두 키워드는 투자 시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곧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거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등 거짓으로 개발 호재를 흘리는 것 또한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들입니다. 경매 전문가가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다며 3.35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액일수록 개인 투자자가 구매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인투자자에게 인근 개발 호재를 도면에 표시해 제시하는데요.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면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고 이를 반대로 활용하면 개발 호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땅을 팔기 위해 온갖 호재와 개발 계획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은 주로 저렴한 가격의 개발 호재 지역의 외곽지를 취급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활용하면 개발 호재 지역의 중심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역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출처가 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블로그에 올려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가짜 개발 호재 내용을 담은 도면과 서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기획부동산과 개발 호재를 날카롭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를 열람해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지분 판매 기획부동산이 다단계 취업 사기방식으로 직원과 그 지인의 재산을 착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수뇌부는 전국 각지에 수십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일당 7만원 등을 내세워 직원을 채용합니다. 일당 7만원을 받고 싶은 저소득층이 기획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땅 지식이 부족해 수뇌부를 땅 전문가로 믿고 속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뇌부는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싸게 구해와 직원들에게 팔게 하고 직원 본인도 사게 합니다. 즉 땅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당으로 유인해 그 관계를 이용, 착취하는 것입니다. 땅이 팔리면 수뇌부들은 2~4%가량을 인센티브로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또 수뇌부는 직원들의 계좌를 빌려서 차명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수령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분투자를 빌미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분을 파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ㆍ공매에 나온 많은 땅이 지분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한 땅의 지분을 여러 명의 명의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임야 지분 판매 기획부동산은 한 땅의 지분을 수십~수천명에게 팝니다. 땅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째로 누군가가 사가기 전에는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유자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땅을 누군가가 되사갈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자들은 이 땅에 대한 세금을 평생 지불하고 사후에는 자기 자손에게 지분을 물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손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결해 설명하거나, 취소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장·허위 광고는 사기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파는 물건이 경매 물건이라는 말부터가 거짓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로 구한 땅을 경공매로 싸게 구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이니 싸고 합리적인 가격일 것이란 인상을 주어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파악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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