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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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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기

요즘처럼 전세사기로 흉흉한 시기에는 전세계약 할 때 불안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를 예방 수칙 첫번째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중, 전세계약 후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출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열람

     열람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 부동산테크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 등기정보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
  •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어버 부동산, 직방 등)

- 최우선변제금 확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계약전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 세금확인하기

*임대인 동의가 필요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전세계약 중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정부24 -> 주민등록 진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부동산중개업조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참고자료 및 링크

 


 

전세계약 후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필수 지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는것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방법

    *계약서 지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

- 전입신고하는법

  • 정부24 온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셔서 전세사기 예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SGI서울보증  1670-7000

 

참고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간  132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54-27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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