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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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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란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 및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 신고하고 이로 발생한 세금을 납입 또는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도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과 그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공제를 제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금액별 세율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정책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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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21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22년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내역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별 신고대상

이자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시 이자소득이란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을 통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시 배당소득이란 배당금을 주는 주식 등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개인이라 할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 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및 지출을 모두 뺀 후에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등을 반드시 잘 정리해서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본업을 통해 근로소득 활동을 하면서 갭투자나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 등을 얻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종류별 소득기준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3,600만 원 이상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지만, 한해 동안 이직 등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곳에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을 위해 개별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된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초과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대표 소득으로는 로또 당첨 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블로그 활동등을 통한 구글 애드센스, 애드핏, 카카오뷰,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파스너스 같은 곳에서 얻은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신고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에서 소득이 각 2,400만 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에 개편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6~45%까지 총 8개 구간 중 상위 3구간이 표준금액과 누진공제가 상승 변동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신고시에는 '22년 귀속'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도 표로 2022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

2022년 세율 2023년
누진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
108만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000만원 126만원
522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000만원 ~ 8,800만원 576만원
1,490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8,800만원 ~ 1억 5천만원 1,544만원
1,94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억 5천만원 ~ 3억원 1,994만원
2,540만원 3억원 ~ 5억원 40% 3억원 ~ 5억원 2,594만원
3,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5억원 ~ 10억원 3,594만원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6,594만원

※ 과세표준 : 기준금액 초과 ~ 이하 기준

 


 

세율 적용 계산 방법

● 계산법

세율 적용 계산법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22년 귀속 신고분으로 위 과세표준금액과 누진공제액으로 적용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의 표준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15% 소득세율 구간으로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080,000원(22년 누진공제액) = 3,420,000원

 

● 세율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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