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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세금 환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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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거쳐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해 환급이나 환수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다시 신고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잘 한다고 하는데도 뒤늦게 누락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누락하고 지나가버린 신고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 실수를 되돌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사례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거기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마련해 제출합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누락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 곤란해졌거나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바로 이 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에 맞춰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적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항목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사업자  혜택

경정청구는 사업자에게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더 크기도 합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기장 세무사 분들이 다 챙겨주신다면 좋겠지만, 기장 세무사분들은 업무의 과다 또는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정청구 부분은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정청구는 5년 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정청구를 포기하기에는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환급세액의 30~40%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분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직접 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보다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5년간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 개인사업자 분께서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분에게 의뢰를 하는 비용 문제로 조세특례법을 공부하시면서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120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하셨다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받은 금액이 비슷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한 번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보통 1000~30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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