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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조회 및 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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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 필요성

만약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하여 사용한다면 세입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요. 하지만 다가구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인의 순위가 몇 번째인지 혹은 현재 집에 대하여 몇 명이 얼마에 세를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나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세입자에 대한 확정일자를 알고 싶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후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음 정의를 보았을 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쉽게 오시지 않을 텐데요. 다시 말하자면 임차인이 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의 낮이란 주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임차인에게 중요하지만 순서를 따진다면 전입신고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도 없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사 당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 작성 후 받을 수 있으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① 등기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분

전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나 관할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분께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시면 필요 서류들을 확인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니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발급하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나 건물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 당일에 건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신청하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 컴퓨터나 USB에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2.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합니다.

3. 신청 전 확정일자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 부분 체크 후 확인은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중' 항목에서 오른쪽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한 뒤 '기본 구분' 항목에서 계약구분을 선택하고 주택 소재지와 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래에 소재지 정보가 나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제 대상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표시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를 완료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를 마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및 상세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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