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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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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서인만큼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흔히 예전에는 집문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잘 놔둔다고 해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의 개념

현대판 집문서라고 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거래량이 줄었지만 이 서류는 부동산 자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 소유권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시키거나 본인이 받게 되는 경우에 소유권 자체를 증명하는 용도로 이 문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거래를 위한 자산을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기에 등기권리증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그럼,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안타까운 사실부터 전달해 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서류를 잃어버리셨다고 아예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그에 동등한 서류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발급하는 확인서면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1회성 문서이기에 필요하실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증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것은 지역별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검색하셔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체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최초 발급 서류를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서류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자산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때 신규 발급이 되는 것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일주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매수자 분들이 매도자 분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위임장만 따로 챙기시고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똑같으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매수자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표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매도자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표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셀프로 발급을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시어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가 지체되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곤 하는데요.

 

대부분 셀프로 진행하시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잘못된 정보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만 원 수준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잘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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