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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맞춤형 복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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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가 맞춤형 복지 제도에 있습니다. 근무한 연수에 따라 포인트가 올라가고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여러 복지 사항에 맞춰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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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념과 적용대상, 구성, 점수배정, 복지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개념과 적용대상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가. 법원 소속 모든 법관, 법원공무원(사법연수원생은 제외) 및 청원경찰에게 적용합니다.
나. 휴직자, 정직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임용일자 기준으로 배정포인트를 월할정산한다.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ㆍ노조전임휴직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며, 행방불명ㆍ고용ㆍ유학ㆍ연수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및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최저보장안을 적용합니다.
다. 해외파견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타국가기관의 예산으로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항목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라.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을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하여 퇴직 후 2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맞춤형 복지 구성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
필수

기본항목
선택

자율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
생명/상해보험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즉, 생명/상해보험은 꼭 들어야 하지만 본인이 따로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들지 않아도 됩ㄴ니다. 생명/상해보험은 보장범위(5천,1억,1억 5천)를 꼭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점(포인트) = 1,000원)

*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복지점수의 배정

소속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한후 이를 점수화하여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합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활용 사이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탈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복지포인트 점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맞춤형 복지점수 계산

1. 복지점수의 계산

* 이중 배우자 가족복지 점수는 부부공무원 또는 부부교사라도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기본복지 점수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교육청별로 10만원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2. 근속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주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이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이 점이 교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교사는 학기 기준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3월, 9월 발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지포인트는 1월 1일 기준이므로 교사는 1년을 손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군경력 모두 포함)
- 정확한 근속연수는 NEIS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맞춤형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영수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즐거운 복지 혜택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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