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2023년 교육공무원, 공무원 봉급체계표

반응형
반응형

교육공무원과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달리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및 다양한 퇴직제도 및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호봉이 오를수록 보수 역시 오른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초임 9급 공무원의 보수는 조금은 적게 느껴지는것 이 사실인데요, 이에 비해 교사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공무원 봉급체계

2023년 교육공무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월급인상률

교육공무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2023년 교육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1.7%입니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인 6%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인데요. 2022년 올해 1.3%보다 0.4% 상승되었으나 , 최저임금상승률에도 못미칩니다.
4급 이하는 동결, 장차관은 10% 반납, 5급이하 공무원은 1.7% 인상되었습니다.

근가호봉표 포함한 봉급표

교원은 보통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1호봉 가산을 받아 9호봉부터 시작되므로 2023년 기본급은 2,152,400원이 됩니다.
교원이 만10년을 근무하면 20호봉이 되는데 2023년 기본급은 3,185,700원이 되며,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기본급은 161,100원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교원이 20년을 근무하면 30호봉이 되는데 2023년 기본급은 4,417,400원이 되며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기본급은 204,100원정도가 인상이 되고, 연봉으로는 3,087,000원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교사가 30년을 근무하게 되면 40호봉이 되어 최고호봉이 되는데 그 다음연도 부터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근가호봉이 적용되어 1년에 1회식 총 10회까지만 증가하게 되며, 정규코스로 들어오신분들은 보통 근가9호봉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2023년 근가9호봉은 6,347,000원이 되어 전년도 근가8호봉대비 기본급 179,5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가호봉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며, 2023년 근가호봉간의 차액은 74,200원이 되며, 근가 전 호봉간의 금액들보다는 적게 인상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수당

1. 정근수당
- 정근수당 보너스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인 경우 누구나 수령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10년차까지 5%씩 늘어남
-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2회

2. 명절성과상여금
- 명절휴가비용은 월급(본봉)의 60%
-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사도 포함

일반적으로 본봉+수당의 합계가 월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공제되는 세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체계

2023년 일반직 봉급체계표


공무원 수당

일반직 공무원 수당 종류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의 임금을 많이 보전해주는 수당 중에 하나입니다.
9급공무원 직렬에서 소방, 경찰, 교정직 등 은 교대 근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계 보전수당>
가계 보전수당은 1) 가족수당, 2) 주택수당, 3) 자녀학비수당, 4) 육아휴직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월 4만 원, 자녀의 경우 셋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면 수당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과거에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있어 공무원의 고등학생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변경되며 재외 근무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 공무원의 자녀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2022년부터는 300만 원 이하까지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부부 합계 6개월의 통상임금을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나뉩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은 신입 1호봉은 받을 수 없고, 9급 기준 본 계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월 봉급액에서 4.1%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는 1년 동안의 근무 성적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연 2회 지급됩니다.
평가 등급은 S, A, B, C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C 등급 경우 별도의 성과급이 없습니다.

전체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10%를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실수령액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S 등급 172.5% 20%
A등급 125% 40%
B 등급 85% 30%
C 등급 10% 0%

<정근수당>
위에 소개한 2개의 수당은 개인 성과가 필요한 수당이라면, 정근수당은 특별한 성과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차에 차등 지급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받을 수 없고 그 외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근수당은 근무한 기간이 많을수록 높아져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30%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8년 미만 35%
3년 미만 10% 9년 미만 40%
4년 미만 15% 10년 미만 45%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6년 미만 25%

그외에 실비 변상 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 수당]
실비변상 수당은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 입니다.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식대로 월 14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보조금액이 지급되며 설날, 추석 명절 휴가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공무원 봉급표 2023 에 해당하는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약 2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로 나누어 보면 약 223만 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급별 직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직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교육공무원,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교육공무원, 공무원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