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올해는 설이 일찍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로 설이 다가왔는데요. 공무원에게 설, 추석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휴가비가 입금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교사의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수당의 종류입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 1. 지급대상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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